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0조 (교정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정교육은 검사결과 운전자의 취약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규검사 등 부적합 판정자 중 희망자와 특별검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검사자는 신규검사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교정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정교육진단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교육 당일 신규검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③검사자는 특별검사를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검사결과와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취약사항 및 안전운전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운송사업자는 제6조제4항에 적합하여 취업한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종합판정표의 검사소견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 결함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업체에 대하여 교정교육 실시요령을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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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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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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