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6조 (자가검사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제14조제2항에 따라 자가검사자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한 사업자는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요원은 책임검사관ㆍ선임검사관 및 검사관으로 구분하며, 자격과 직무는 별표6과 같다.
④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자가검사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탁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시행2. 제10조에 따른 교정교육의 시행
⑤제4항에 따른 자가검사자는 매월분의 검사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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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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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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