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연구실책임자조문 원문
    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비상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별지 제1호서식)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임명5. 필요 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별지 제2호서식)
  • 제19조 · 사고조사 및 보고조문 원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원인 규명을 의뢰할 수 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연구실책임자조문 원문
    .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별지 제1호서식)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임명5. 필요 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별지 제2호서식)
  • 제14조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보고 및 관리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종합하여 확인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ㆍ보관하고, 연구실사고 및 중대연구실사고 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조문 원문
    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4.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5.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 안전점검표(별지 제3호서식) 작성 및 보관6.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13조 · 안전점검조문 원문
    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준하여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점검할 수 있다.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
    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류,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 :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실 안전점검표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2. 정기점검 : 매년 1회 이상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 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보고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