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9조 (사고조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사고 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원인 규명을 의뢰할 수 있다.
④연구주체의 장은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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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실사고 조사표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소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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