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9조 (사고조사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실사고 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원인 규명을 의뢰할 수 있다.
④연구주체의 장은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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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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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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