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보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종합하여 확인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ㆍ보관하고, 연구실사고 및 중대연구실사고 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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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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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연구실 안전현황표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립소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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