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6조 (연구실책임자)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과ㆍ실장은 소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실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과ㆍ실별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비상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별지 제1호서식)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임명5. 필요 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별지 제2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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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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