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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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연구실별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연구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2. 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단,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4.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5.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 안전점검표(별지 제3호서식) 작성 및 보관6.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연구실별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연구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2. 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단,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4.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5.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 안전점검표(별지 제3호서식) 작성 및 보관6.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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