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연구실별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연구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2. 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단,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4.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5.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 안전점검표(별지 제3호서식) 작성 및 보관6.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실 안전점검표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