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류,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 :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실 안전점검표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2. 정기점검 : 매년 1회 이상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 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한다.3. 특별안전점검 : 폭발ㆍ화재사고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으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4. 정밀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준하여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④안전관리부서는 자체 수립한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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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실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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