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류,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 :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실 안전점검표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2. 정기점검 : 매년 1회 이상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 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한다.3. 특별안전점검 : 폭발ㆍ화재사고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으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4. 정밀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준하여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점검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안전관리부서는 자체 수립한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