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조문 원문
찰서(이하 "환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찰서(이하 "환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
행위 신고사항을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법조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등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증서류와 함께 행정조치의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와 의뢰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와 의뢰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심사위원회 회의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
고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4분기의 실적 제출 자료는 전분기 실적을 포함하여 연간기준으로 작성한다.② 시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4분기의 실적 제출 자료는 전분기 실적을 포함하여 연간기준으로 작성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전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자료"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년도 1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