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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서 별지 서식 6개와 근거 조문 7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조문 원문
    찰서(이하 "환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조문 원문
    행위 신고사항을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법조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등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증서류와 함께 행정조치의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와 의뢰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조문 원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와 의뢰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 제10조 ·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조문 원문
    심사위원회 회의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조문 원문
    고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운영현황 등 제출 및 보고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4분기의 실적 제출 자료는 전분기 실적을 포함하여 연간기준으로 작성한다.② 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운영현황 등 제출 및 보고조문 원문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4분기의 실적 제출 자료는 전분기 실적을 포함하여 연간기준으로 작성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전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자료"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년도 1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