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4조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역(지방)환경청, 검찰청, 경찰서(이하 "환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