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4조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역(지방)환경청, 검찰청, 경찰서(이하 "환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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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 신고 일자 | 신고 방법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내용 | 처리내용 | 처리내용 | 처리내용 | 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 | 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연번 | 신고 일자 | 신고 방법 | 성명 | 연락처 | 신고내용 | 현지 확인일자 | 조사결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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