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2조 (운영현황 등 제출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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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4분기의 실적 제출 자료는 전분기 실적을 포함하여 연간기준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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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4분기의 실적 제출 자료는 전분기 실적을 포함하여 연간기준으로 작성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전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자료"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년도 1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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