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9조 (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기관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환경업무수행기관이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을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법조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등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증서류와 함께 행정조치의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와 의뢰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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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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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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