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9조 (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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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 지급기관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기관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환경업무수행기관이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을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법조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등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증서류와 함께 행정조치의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와 의뢰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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