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0조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ㆍ군ㆍ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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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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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