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0조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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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ㆍ군ㆍ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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