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조문 원문
청할 수 있다.②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을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③ 지자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30일까지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원기관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지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청할 수 있다.②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을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③ 지자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30일까지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원기관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지자
① 지자체의 장이 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교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자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①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장은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업추진현황을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로 갈
① 지자체의 장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중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② 지자체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업변경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내에서 사업의 진행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조사업 선정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⑦ 지자체의 장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업폐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