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4조 (사업의 변경 및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자체의 장은 자금의 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의 사업에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자체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업변경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내에서 사업의 진행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유2.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내용3.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자체의 변경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또는 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차년도에 시설보조사업 선정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장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업폐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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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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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