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5조 (자금의 교부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자체의 장이 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교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자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자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한다.1. 사업목적에의 적합여부2. 사업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신청의 착오여부
지자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의 수립 시 지원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자금의 교부를 신청한 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3.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 조건으리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4. 해당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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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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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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