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6조 (추진현황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장은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업추진현황을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사업이 폐지된 경우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업폐지신청서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지원기관의 장은 지자체로부터 통지받은 사업추진현황을 종합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자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7월 15일까지 사업추진현황을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할 경우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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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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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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