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7조 (사업의 완료 및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자체의 장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중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자금교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익년도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지 않은 지자체의 장에게 반납 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지원기관의 장은 사업폐지 승인을 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 취소한 사업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통지하여야한다.
④지자체의 장은 사업추진 결과로 발생한 시설물의 설치완료 후부터 향후 최소 5년간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유지ㆍ보수 등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시설의 용도전환ㆍ양도ㆍ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원기관은 시설보조사업 추진현황 및 완료된 사업의 사후관리현황, 이와 관련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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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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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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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실태조사제19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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