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7조 (사업의 완료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자체의 장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중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자금교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익년도까지 반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지 않은 지자체의 장에게 반납 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폐지 승인을 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 취소한 사업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통지하여야한다.
지자체의 장은 사업추진 결과로 발생한 시설물의 설치완료 후부터 향후 최소 5년간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유지ㆍ보수 등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시설의 용도전환ㆍ양도ㆍ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은 시설보조사업 추진현황 및 완료된 사업의 사후관리현황, 이와 관련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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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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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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