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2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발굴을 위해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지원기관 지역본부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을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지자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30일까지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원기관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에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당해 시ㆍ군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은 다수의 사업계획서가 시ㆍ군으로부터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으로 예산을 신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국고보조금 지원액 대비 에너지절감 기대효과값이 큰 사업2. 투자비 회수 기간이 짧아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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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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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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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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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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