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2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발굴을 위해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을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30일까지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에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당해 시ㆍ군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은 다수의 사업계획서가 시ㆍ군으로부터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으로 예산을 신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국고보조금 지원액 대비 에너지절감 기대효과값이 큰 사업2. 투자비 회수 기간이 짧아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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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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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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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