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조문 원문
한다)의 지정은 신규지정, 변경지정으로 구분하며, 전문기관 지정의 신청 및 검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별 기술인력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 · 점검방법 및 요령조문 원문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에 참여하는 환경전문가 등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점검 공무원은 당해 전문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 제7조 ·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조문 원문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적의 처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이 필요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