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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조문 원문
    한다)의 지정은 신규지정, 변경지정으로 구분하며, 전문기관 지정의 신청 및 검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별 기술인력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 · 점검방법 및 요령조문 원문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에 참여하는 환경전문가 등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점검 공무원은 당해 전문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 제7조 ·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조문 원문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적의 처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이 필요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조문 원문
    전문기관 지정의 신청 및 검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별 기술인력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점검방법 및 요령조문 원문
    경전문가 등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점검 공무원은 당해 전문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 원칙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점검방법 및 요령조문 원문
    관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⑤ 점검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거나 확인서를 징구하는 때에는 각 서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조문 원문
    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적의 처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이 필요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1. 자체 점검결과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행정처분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