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절차 등조문 원문
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공고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며 고문변호사의 직무 및 위촉기간 등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사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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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공고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며 고문변호사의 직무 및 위촉기간 등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사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외부위원은 4인으로 하되, 변호사, 법학 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④ 위원회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는 본인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임하게 된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임 내역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해충돌행위 종료 시
경우 이해충돌행위 종료 시까지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고문변호사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2회 연임한 고문변호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② 평가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고문변호사별로 자문의뢰 실적이 많은 상위 3개 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 한다.③ 삭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