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고문변호사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해당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등에 대해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2회 연임한 고문변호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고문변호사별로 자문의뢰 실적이 많은 상위 3개 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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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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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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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