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을 위해 위촉 1개월 이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고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며 고문변호사의 직무 및 위촉기간 등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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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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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