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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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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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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