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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