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고문변호사의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본인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임하게 된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임 내역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해충돌행위 종료 시까지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고문변호사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