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선정을 위한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내부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과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4인으로 하되, 변호사, 법학 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④위원회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