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조문 원문
.② 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기관의 조사관에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을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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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기관의 조사관에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을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정도로 2등분하여 각각의 시료채취 봉투에 넣어 조사관과 업주 등이 봉인한 후 1점은 업주 등에게 인계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한다.3. 조사관은 시료를 법 제24조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무상으로 채취한다. 다만, 원산지 조사 등을 위해 시료
시료채취 과정에서 업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의 수거,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위반됨을 고지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관해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업주 등이 확인을 거부할 경우 조사반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하고,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야 한다.② 검사용 시료의 DNA동
등에게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내역 미신고, 이력번호 거짓표시ㆍ미표시, 장부 미기재ㆍ거짓기재, 거래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실을 고지한다.2.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되 업주 또는 위반자가 자필로 6하 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고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 받는다. 다만, 업주 등이 문맹, 신체결함 등으로
다.② 검사용 시료의 DNA동일성검사 신청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료채취기관인 지원ㆍ사무소(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가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2. 신청기관은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관리시스템에
ㆍ지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송부한다.③ 시료의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기관이 DNA동일성검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이용하거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검사용 시료와 동일한 이
한다)가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2. 신청기관은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한 후 검사용 시료에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첨부 하고, 시료가 운반과정에서 변질, 오염,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지하여 DNA동일성의 "일치" 또는 "불일치" 여부 판정을 요청한다.2. 검사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DNA동일성검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기관에 통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대상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검사기관은 분석물량
때에는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신청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④ 시료의 보관 및 폐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기관이 시료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용 시료 관리대장을 농식품품질검정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2. 검사가 종료된 시료는 검사결과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되 변질될
를 표시하는 등 적발현장에서 현지시정이 끝난 경우는 확인서에 시정내역을 기재하고 위반자 서명날인으로 종결처리 한다.2. 적발현장에서 시정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정명령서를 문서로 통지한다.3.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결과 보고 시 문서,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조치하고, 시정명령 기한 경과 3일 이내에 시
처분한다.④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공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문서로 통지하고 사전의견제출(20일) 기회를 주어야 한다.2.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 한 후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공표 처분 통지서를
조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사내역을 조사현장에서 휴대용단말기 등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전산오류 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귀청 후 PC 등을 통해 입력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조사실적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매분기 누계실적을 다음달 3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다음달 5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경우는 다음달 3일까지 입력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