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1조 (위반사항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서를 징구한다.1. 업주 등에게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내역 미신고, 이력번호 거짓표시ㆍ미표시, 장부 미기재ㆍ거짓기재, 거래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실을 고지한다.2.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되 업주 또는 위반자가 자필로 6하 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고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 받는다. 다만, 업주 등이 문맹, 신체결함 등으로 자필확인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사관이 위반사실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읽어주고 상호 서명날인 하며, 이 경우 대필하는 사유를 상세히 확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3. 조사과정에서 업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필확인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관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읽어주고 조사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며, 이 경우 대필하는 사유를 상세히 확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항과 같이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증거자료를 확보한다.1. 구매 영수증, 거래명세표, 구입ㆍ판매장부 등 증거자료 사본을 확보하거나 사진을 촬영한다.2. 미표시 및 거짓표시 실태, 진열장, 냉장고 등 위반 장소를 사진 촬영하는 등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이력번호 거짓표시ㆍ미표시 축산물 등에 대한 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조사관 입회하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등 적발현장에서 현지시정이 끝난 경우는 확인서에 시정내역을 기재하고 위반자 서명날인으로 종결처리 한다.2. 적발현장에서 시정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정명령서를 문서로 통지한다.3.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결과 보고 시 문서,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조치하고, 시정명령 기한 경과 3일 이내에 시정여부를 확인한다.4.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2차 시정명령을 하고, 확인서를 징구하여 처분한다.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공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문서로 통지하고 사전의견제출(20일) 기회를 주어야 한다.2.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 한 후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공표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3.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잘못이 도축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문서로 통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