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4조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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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기관의 조사관에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을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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