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4조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기관의 조사관에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을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작성기관: ◯◯지원) |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작성기관: ◯◯지원) |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작성기관: ◯◯지원) |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작성기관: ◯◯지원) |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작성기관: ◯◯지원) |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소속기관장별 위임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사반 편성 및 운영제6조 · 조사계획 수립제7조 · 조사 항목제8조 · 조사 절차제9조 · 시료채취ㆍ검사 신청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