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3조 (조사내역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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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사내역을 조사현장에서 휴대용단말기 등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전산오류 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귀청 후 PC 등을 통해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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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사내역을 조사현장에서 휴대용단말기 등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전산오류 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귀청 후 PC 등을 통해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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