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3조 (조사내역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사내역을 조사현장에서 휴대용단말기 등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전산오류 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귀청 후 PC 등을 통해 입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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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일지
[별지 제12호서식]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일지 1. 조사일자: 2. 조사자 직 | 성명 | 서명 | | | | | | 3. 조사내역 업소명 | 업태 | 주소 | 대표자 성명 | 위반내용 | 위반내용 | 위반내용 | 현장조치 내용 업소명 | 업태 | 주소 | 대표자 성명 | 품목명 | 내용 | 수량 (kg) | 현장조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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