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3조 (조사내역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사내역을 조사현장에서 휴대용단말기 등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전산오류 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귀청 후 PC 등을 통해 입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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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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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