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9조 (시료채취ㆍ검사 신청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제7호에 따른 검사용 시료채취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관은 시료를 채취할 경우 업소의 진열 축산물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판매업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열 축산물과 동일한 이력번호이면서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구입할 당시 포장상태 그대로 보관 중인 포장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열 축산물과 보관 축산물을 동시에 채취할 수 있다.2. 조사관은 업주 등의 입회하에 살코기 부분을 약 20g정도 채취하고, 이를 약 10g정도로 2등분하여 각각의 시료채취 봉투에 넣어 조사관과 업주 등이 봉인한 후 1점은 업주 등에게 인계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한다.3. 조사관은 시료를 법 제24조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무상으로 채취한다. 다만, 원산지 조사 등을 위해 시료량이 늘어나거나 업주 등이 요구할 경우 시료구입비를 지급한다.4. 조사관은 시료를 채취할 때 검사결과 "불일치" 판정에 대비하여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11조제2항에 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다.5. 조사관은 시료채취 과정에서 업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의 수거,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위반됨을 고지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관해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업주 등이 확인을 거부할 경우 조사반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하고,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야 한다.
②검사용 시료의 DNA동일성검사 신청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료채취기관인 지원ㆍ사무소(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가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2. 신청기관은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한 후 검사용 시료에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첨부 하고, 시료가 운반과정에서 변질, 오염,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시험연구소ㆍ지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송부한다.
③시료의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기관이 DNA동일성검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이용하거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검사용 시료와 동일한 이력번호의 보관용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신청하고, 검사용 시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시 제9조(DNA동일성검사 방법 등)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후 해당시료의 검사결과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지하여 DNA동일성의 "일치" 또는 "불일치" 여부 판정을 요청한다.2. 검사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DNA동일성검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기관에 통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대상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검사기관은 분석물량 급증 등으로 기한 내 결과를 통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신청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시료의 보관 및 폐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기관이 시료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용 시료 관리대장을 농식품품질검정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2. 검사가 종료된 시료는 검사결과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되 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종료(과태료 납부) 등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료에 대하여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분석법 연구개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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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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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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