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4조 (조사실적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조사실적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매분기 누계실적을 다음달 3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다음달 5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경우는 다음달 3일까지 입력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사실적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분석법 연구개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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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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