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4조 (조사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조사실적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매분기 누계실적을 다음달 3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다음달 5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경우는 다음달 3일까지 입력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사실적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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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실적(누계)
[별지 제13호서식]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실적(누계) 1. 조사실적 총괄 지원 (사무소) | 조사 연횟수 | 조사 연인원 | 조사 연장소수 | 적발내역 | 적발내역 | 적발내역 | 처분내역 | 처분내역 | 처분내역 | 처분내역 지원 (사무소) | 조사 연횟수 | 조사 연인원 | 조사 연장소수 | 합계 | 거짓, 미표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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