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식조문 원문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제1항의 신청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의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의 의료급여(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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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제1항의 신청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의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의 의료급여(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의한다.
제7조의 전문치료기관 입원이나 요양소 입소시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및「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4제1항의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에 의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해산급여지급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장제급여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 신청서에 의한다.
32조제1항의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복지자금대여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에 의한다.
족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복지자금대여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에 의한다.
3항,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3항, 「의료급여법 시행령」제6조의3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보장급여 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에 의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의 조사표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에 의한다.
칙」제4조제1항의 장애인등록카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1조 특별지원청소년 관리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에 의한다.
」제19조제4항의 자금대여관리카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의 자금대여 관리카드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의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4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7에 따른 해당 읍ㆍ면ㆍ동의 수급자 현황관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에 의한다.
비용징수 통지서,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부당이득 징수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장비용ㆍ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에 의한다.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28조,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1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의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제4항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제4항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제6조의2의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8호에 따른 현장 조사서류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