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11조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 조문 원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의 수급자관리카드,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의 수급자관리카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장애인등록카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1조 특별지원청소년 관리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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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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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