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13조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 조문 원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4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7에 따른 해당 읍ㆍ면ㆍ동의 수급자 현황관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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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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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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