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20조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 조문 원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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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이의신청서식제16조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식제17조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결정 통지서식제18조 ·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식제19조 · 현장조사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0조 ·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서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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