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8조 · 과세자료의 처리조문 원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과세예고통지서’,‘현장확인 안내[별지1-3호 서식]’,‘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통지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⑤ 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요구를 받고도 정해진 기일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과세예고통지서’,‘현장확인 안내[별지1-3호 서식]’,‘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통지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⑤ 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요구를 받고도 정해진 기일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납세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해당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납세지 지정신청을 받은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① 단체 등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소재지 서장에게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고유번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관ㆍ규약 등 명칭에 불구하고
또는 대표자 변경 등 정정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등록 보정요구(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를 준용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소득세 담당과장은 지정된 기간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로 고유번호 신청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확
기간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로 고유번호 신청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를 준용하여 고유번호 신청 또는 정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③ 법인 아닌 단체의 내부 분쟁 등으로 그 대표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객관적으
①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등은 고유번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해당 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아닌 단체는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④ 처리담당자는 신청인(매입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사업장현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이하 같음)의 "매입자발행계산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한다.⑤ 처리담당자는 공급자(매출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사업장현황신고서의 "매
법 제151조, 영 제205조제2항 및 제185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 안내한다.③처리담당자는 공급자에게 신청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자발행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매출계산서와 합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1), 이하 같음)」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인은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에, 공급자는 「매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