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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과세자료의 처리조문 원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과세예고통지서’,‘현장확인 안내[별지1-3호 서식]’,‘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통지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⑤ 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요구를 받고도 정해진 기일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납세지 지정신청과 통지조문 원문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납세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해당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납세지 지정신청을 받은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조문 원문
    ① 단체 등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소재지 서장에게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고유번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관ㆍ규약 등 명칭에 불구하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서류보정 요구 및 거부통지조문 원문
    또는 대표자 변경 등 정정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등록 보정요구(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를 준용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소득세 담당과장은 지정된 기간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로 고유번호 신청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서류보정 요구 및 거부통지조문 원문
    기간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로 고유번호 신청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를 준용하여 고유번호 신청 또는 정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③ 법인 아닌 단체의 내부 분쟁 등으로 그 대표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객관적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고유번호 정정 등조문 원문
    ①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등은 고유번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해당 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아닌 단체는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4조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및 신고방법 안내조문 원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④ 처리담당자는 신청인(매입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사업장현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이하 같음)의 "매입자발행계산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한다.⑤ 처리담당자는 공급자(매출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사업장현황신고서의 "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7조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법 제151조, 영 제205조제2항 및 제185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4조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및 신고방법 안내조문 원문
    을 안내한다.③처리담당자는 공급자에게 신청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자발행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매출계산서와 합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1), 이하 같음)」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인은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에, 공급자는 「매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