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영 제20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1. 납세조합영수증(사업소득자용):시행규칙 별지 제27호(1) 서식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용, 연말정산용) : 시행규칙 별지 제24호(1) 서식
②납세조합은 법 제151조, 영 제205조제2항 및 제185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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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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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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