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 (과세자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조사담당과장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척기간 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과세자료를 처리하여야 한다. 과세자료 처리 시 충분한 사전검토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해명이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별지 제4-5호 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4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이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2. 고지예정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3. 고지예상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불복청구의 우려가 없는 경우
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조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4-6호 서식]에 의해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소득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납세자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 및 조사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납세자 해명자료를 성실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4-7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해명자료 보정 및 사실관계 확인지연 등으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기한을 재지정하여 납세자에게‘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4-12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과세예고통지서’,‘현장확인 안내[별지1-3호 서식]’,‘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통지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요구를 받고도 정해진 기일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해명자료의 내용이 미비하여 처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과세자료를 조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공시송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