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64조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및 신고방법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 관할세무서의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에게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7 서식, 이하 같음)」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의 처리담당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한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예정신고ㆍ확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할 때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8 서식, 이하 같음)」를 제출한 경우로서 「매입자발행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처리담당자는 공급자에게 신청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자발행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매출계산서와 합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1), 이하 같음)」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인은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에, 공급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처리담당자는 신청인(매입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사업장현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이하 같음)의 "매입자발행계산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처리담당자는 공급자(매출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사업장현황신고서의 "매입자발행계산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서) "계산서미발급"란에 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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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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