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 (납세지 지정신청과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납세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해당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지정신청을 받은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고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납세지 지정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에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하는 사유로 납세지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뜻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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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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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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