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 (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체 등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소재지 서장에게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고유번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관ㆍ규약 등 명칭에 불구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증 등의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고유번호 신청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는‘미등록납세자 입력(BF05)’화면에서 '1거주자단체 대표자등록번호'로 납세자번호를 새로 생성하여 전산 입력한다.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등에 대하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유번호증(별지 제2-1호 서식)'을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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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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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