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 (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체 등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소재지 서장에게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유번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관ㆍ규약 등 명칭에 불구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증 등의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고유번호 신청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는‘미등록납세자 입력(BF05)’화면에서 '1거주자단체 대표자등록번호'로 납세자번호를 새로 생성하여 전산 입력한다.
⑤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등에 대하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유번호증(별지 제2-1호 서식)'을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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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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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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