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 (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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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체 등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소재지 서장에게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체 등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소재지 서장에게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유번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관ㆍ규약 등 명칭에 불구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증 등의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고유번호 신청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는‘미등록납세자 입력(BF05)’화면에서 '1거주자단체 대표자등록번호'로 납세자번호를 새로 생성하여 전산 입력한다.
⑤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등에 대하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유번호증(별지 제2-1호 서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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