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 정책연구를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2호의 연구개발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경우 심의신청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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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연구를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2호의 연구개발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경우 심의신청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
사한 연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 선정 대상에서
담당관은 연구 수행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고, 연구자는 연구 착수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③ 연구자는 결과보고서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민간의 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사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검수 또는 평가단계에서 이를 참고하여 정책연구 윤리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