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25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12-22 · 시행 2025-12-2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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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제12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등제13조 연구자의 선정제14조 계약의 체결제15조 계약의 변경 등제16조 연구 진행상황의 점검제17조 정책연구 결과의 제출제18조 연구결과의 평가제19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19의2조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제21조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촉진제22조 성과점검 및 관리제23조 타 법령의 준용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제5조 위원회의 구성제6조 위원회의 운영제7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수당 등제9조 과제담당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