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0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를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2호의 연구개발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경우 심의신청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정책연구의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2.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3. 정책연구의 추진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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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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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