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0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를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2호의 연구개발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경우 심의신청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정책연구의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2.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3. 정책연구의 추진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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