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정책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연구자는 결과보고서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민간의 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사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검수 또는 평가단계에서 이를 참고하여 정책연구 윤리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기준은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다. 다만, 비공개 과제의 경우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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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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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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