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정책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연구자는 결과보고서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민간의 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사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검수 또는 평가단계에서 이를 참고하여 정책연구 윤리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기준은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다. 다만, 비공개 과제의 경우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제1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별지 제9호서식>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분 류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 위조 |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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