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4조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 후 등록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연구 수행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고, 연구자는 연구 착수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제1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OO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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