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4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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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 후 등록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연구 수행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고, 연구자는 연구 착수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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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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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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