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4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 후 등록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 수행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고, 연구자는 연구 착수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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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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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