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연구를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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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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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