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연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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