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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분석장비 및 시설관리조문 원문
    적정하게 사용ㆍ관리되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별표 2] 중 정밀분석 장비는 사용목적, 사용횟수, 고장수리 등 장비사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전산으로 기록유지 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④ 분석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검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정기적으로 자체 검교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분석폐수 및 폐기물 관리조문 원문
    경허가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분석기관의 장은 매년 분석폐수 및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시료의 분석조문 원문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8]과 같다.④ 분석 시험성적서는 시료에 대한 기본자료, 분석시험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분석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 병원성미생물 분석결과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시료의 분석조문 원문
    본자료, 분석시험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분석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 병원성미생물 분석결과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전산으로 관리가 되는 경우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자문관 위촉조문 원문
    야의 박사학위 소지자2. 국제기구(CODEX 등), 해외연구기관 등에 근무경력이 있거나, 자문능력이 있는 자④ 분석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관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위촉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추천(재 추천)하여야 하며, 원장은 적임자를 선정하여 자문관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자문관 위촉조문 원문
    기구(CODEX 등), 해외연구기관 등에 근무경력이 있거나, 자문능력이 있는 자④ 분석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관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위촉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추천(재 추천)하여야 하며, 원장은 적임자를 선정하여 자문관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촉장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자문관 위촉조문 원문
    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관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위촉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추천(재 추천)하여야 하며, 원장은 적임자를 선정하여 자문관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⑤ 자문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다음연도 자문관으로 재위촉 할 수 있다.⑥ 분석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자문관 추천시 자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자문관 위촉조문 원문
    치하고, 위촉된 자문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자문관 또는 자문관이었던 자는 그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서약서 징구 [별지 제8호 서식]2. 자문관 자문내역에 대한 기록 유지 [별지 제9호 서식]⑦ 원장은 자문관으로 위촉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촉받은 분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자문관 위촉조문 원문
    유지하여야 한다.1. 자문관 또는 자문관이었던 자는 그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서약서 징구 [별지 제8호 서식]2. 자문관 자문내역에 대한 기록 유지 [별지 제9호 서식]⑦ 원장은 자문관으로 위촉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촉받은 분야에 대한 자문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2. 신체상의 이상으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시료의 분석조문 원문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분석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 병원성미생물 분석결과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전산으로 관리가 되는 경우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