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분석장비 및 시설관리조문 원문
적정하게 사용ㆍ관리되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별표 2] 중 정밀분석 장비는 사용목적, 사용횟수, 고장수리 등 장비사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전산으로 기록유지 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④ 분석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검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정기적으로 자체 검교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적정하게 사용ㆍ관리되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별표 2] 중 정밀분석 장비는 사용목적, 사용횟수, 고장수리 등 장비사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전산으로 기록유지 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④ 분석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검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정기적으로 자체 검교정
경허가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분석기관의 장은 매년 분석폐수 및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8]과 같다.④ 분석 시험성적서는 시료에 대한 기본자료, 분석시험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분석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 병원성미생물 분석결과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본자료, 분석시험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분석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 병원성미생물 분석결과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전산으로 관리가 되는 경우 대체할 수 있다.
야의 박사학위 소지자2. 국제기구(CODEX 등), 해외연구기관 등에 근무경력이 있거나, 자문능력이 있는 자④ 분석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관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위촉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추천(재 추천)하여야 하며, 원장은 적임자를 선정하여 자문관으로 위촉하고
기구(CODEX 등), 해외연구기관 등에 근무경력이 있거나, 자문능력이 있는 자④ 분석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관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위촉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추천(재 추천)하여야 하며, 원장은 적임자를 선정하여 자문관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촉장
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관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위촉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추천(재 추천)하여야 하며, 원장은 적임자를 선정하여 자문관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⑤ 자문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다음연도 자문관으로 재위촉 할 수 있다.⑥ 분석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자문관 추천시 자문
치하고, 위촉된 자문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자문관 또는 자문관이었던 자는 그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서약서 징구 [별지 제8호 서식]2. 자문관 자문내역에 대한 기록 유지 [별지 제9호 서식]⑦ 원장은 자문관으로 위촉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촉받은 분야
유지하여야 한다.1. 자문관 또는 자문관이었던 자는 그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서약서 징구 [별지 제8호 서식]2. 자문관 자문내역에 대한 기록 유지 [별지 제9호 서식]⑦ 원장은 자문관으로 위촉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촉받은 분야에 대한 자문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2. 신체상의 이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분석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 병원성미생물 분석결과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전산으로 관리가 되는 경우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