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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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 예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분석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석실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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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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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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