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32조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 예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분석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석실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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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난 및 화재 예방제11조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제12조 비밀 및 보안유지제13조 방사선 안전관리제14조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 진단제15조 분석폐수 및 폐기물 관리제16조 시약 등 안전취급 및 분석 비용관리제17조 시료의 보관제18조 시료의 폐기제19조 분석대상 성분제2조 용어정의제20조 시료의 분석제21조 분석법 정립 및 개발 등제22조 유관기관과의 협조제23조 교육제24조 정도관리제25조 연구제26조 전담지도요원 지정관리제27조 자문관 위촉제28조 분석 보조원제29조 분석자료의 관리 및 보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정보시스템 운영제31조 세부실시요령 등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설치ㆍ운영제5조 기능제6조 관할지역제7조 분석기능별 관리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